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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위험공종의 작업 중 안전시설, 가시설 등 설치 시 주의사항 및 건설장비를 활용한 작업 시 주의사항 등을 건설현장의 작업자 및 관리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필요한 내용만 요약하여 도면화한 것입니다.
참고 시 유의사항
본 도면은 작업 중 근로자 안전수칙과 작업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도면으로 표시된 규격 등은 예시이므로 가시설 등 설치 작업 시 관련기준 및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설계(구조계산)된 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합니다.
가설계단 및 안전난간 도면 설치기준
1. 발판 끝 부분과 계단참 표면은 미끄럼 방지 조치
2. 계단에 자재나 공구 적치금지
- 계단의 경사는 30~60도 이내로 설치
- 높이 3m 초과 시 3m 이내마다 1.2m 이상의 계단참 설치
- 발판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에 장애물 제거
- 발판의 기준: 최대하중 125 kgf 이상 / 폭, 너비, 높이 (35cm 이상, 18cm 이상, 24cm 이하) / 겹침길이 1cm 이상
3. 안전난간 설치기준
<난간대>
- 높이 1m 이상의 가설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설치
- 상부난간대 높이는 90~120cm, 중간난간대는 상부대와 발판의 중간지점에 60cm 이하 간격 설치
<난간기둥>
- 난간기둥 간격은 2m 이하로 하되, 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발끝막이판>
- 발끝막이판은 바닥면으로부터 10cm 이상 유지
구성
구분 | 도면명 |
가시설 | 시스템비계 |
강관비계 | |
강관틀비계 | |
말 비계 | |
시스템동바리 | |
강관동바리 | |
잭서포트 | |
갱폼 | |
유로폼 | |
가설계단 및 안전난간 | |
이동식 사다리 | |
낙하물방지망(시스템비계) | |
낙하물방지망(벽체형브라켓) | |
낙하물방지망(슬래브형브라켓) | |
낙하물방지망(발코니형브라켓) |
위험공종 안전도면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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