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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의 대상이 되는 폭염작업은 체감온도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으로 규정, 체감온도 31 ℃는 기상청 '폭염 영향예보'의 관심 단계에 해당하는 온도이며, 현장에서 온열질환으로 산재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72.7%가 31℃ 이상에서 발생한 점입니다.
온열질환 예방조치 사례
폭염 고위험사업장은 옥외작업이 많은 업종(건설, 조선), 온열질환 산재사고 발생 업종(폐기물, 환경미화, 물류), 외국인 다수 고용 업종(농림축산)에서 선정되며, 스스로 자체점검표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조치 사항을 점검, 개선해야 합니다.
1. (온도측정) 작업장소에 온, 습도계를 비치, 체감온도를 측정하여 폭염 상황 전파
2. (온습도 조절장치 등) 국소냉방장치 및 통풍시설, 그늘막 설치
3. (휴식 부여)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부여
4. (휴게시설) 태양광 패널 적용 휴게시설 또는 작업장소에 쉼터 설치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
2025년 온열질환예방지침(OPS).pdf
0.15MB
2025년 온열질환 예방 폭염대책.pdf
0.88MB
[서식] 건설업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 & 예방 가이드 다운로드
폭염은 여름철 통상 체감온도 31℃ 이상의 심한 더위가 특정 지역에서 계속되는 현상을 의미하고 각 사업장은 폭염이 오기 전에 온열질환 예방을 사전 점검하고, 자체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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