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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의 공사원가계산 노하우를 담아 시설공사 산출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검토하는데 작성된 참고서로 실무사례와 유권해석 중심으로 작성된 실무가이드 안내서입니다.
적정공사비 산정 방법
- 표준품셈 준수: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는 적정공사비 산정 기준입니다. 예정가격작성기준에서도 표준품셈에 정해진 물량을 임의로 조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조정한 경우에도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이 알 수 있도록 입찰 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준수: 조달청 제비율은 개별법에 따라 공사비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여 중앙관서 장이 고시한 요율인 법정요율과, 완성된 공사원가를 분석하여 조달청에서 요율을 정한 조달청 분석요율이 있습니다.
- 비목별(재료비, 노무비, 경비) 구분(적정 노무비 산정): 공사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서 동일한 가격이라도 재료비에 계상하느냐, 노무비에 계상하느냐, 경비에 계상하느냐에 따라 공사비가 달라지므로 조달청의 '적정 노무비 산정 가이드라인'을 원가계산 시 참고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조달업무 - 업무별 자료 - 시설공사 - '적정 노무비'로 검색)
- 최신 단가 및 기준 적용: 공사비 산정에 주로 적용되는 가격 및 기준이 언제 변경되는지 평소에 알고 있어야 하며, 공사비 산정에 이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가격 및 기준 변경 시기
1) 노임: 매년 1월 1일, 9월 1일
2) 표준품셈: 매년 1월 1일
3) 표준시장단가: 매년 1월 1일, 5월 1일
4) 조달청 제비율: 매년 3, 4월(간접노무비, 기타 경비), 상시(법정 경비)
5) 시중물가지 가격: 매월
6) 조달청가격: 매년 4월, 10월에 정기적으로 변경, 필요시 상시 변경 가능
- 건진법에 의한 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안전관리비는 공사원가계산서에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조건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이 필요한 공사임에 해당금액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에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건진법에 의한 품질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공사원가계산 시 경비로 계상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와 동일하게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건진법 제89조)
1)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내역서 작성 실무가이드 PDF 첨부
내역서 작성 실무가이드(2025)_최종.pdf
4.3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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