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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토목 서식/공사양식

[양식] 신규채용자 안전교육 준수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by 서식자료실 202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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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시 교육은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외 근로자는 8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건설업의 특성상 현장 단위로 채용이 진행된 경우에도 고용형태에 맞게 채용 시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교육 사항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내용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법적 항목 설명
일용근로자
제외 근로자
8시간 이상

 

신규 채용 시 교육

  1.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4. 직무 스트레스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에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7. 작업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8.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9. 사고 발생 시 긴급 조치에 관한 사항
  1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 자료 교육

사용사업주는 취급 근로자에게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 보존해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최초 1회 시행해야 합니다. 

  1. 화학 물질의 명칭
  2.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처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 방법
  6.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특별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3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했을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추가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특별교육입니다. 대상 작업별 교육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특별교육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형태 교육시간
일용 근로자 2시간 이상
타워크레인 및
신호작업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일용 근로자 제외
근로자
16시간 이상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28MB

 

 

 

 

과태료 기준

위반행위 세부내용 과태료(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채용 시와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미실시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시 채용 시
교육 갈음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일용근로자 채용 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유해위험작업 시 특별교육을
추가로 하지 않은 경우

* 특별교육 실시한 경우 채용 시,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갈음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0 100 150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미실시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0 100 15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미실시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신규채용자 안전교육 및 안전수칙준수서약서 첨부

신규채용자 안전교육 및 안전수칙준수서약서 양식
신규채용자 안전교육 및 안전수칙준수서약서


신규교육 및 안전수칙준수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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