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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시 교육은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외 근로자는 8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건설업의 특성상 현장 단위로 채용이 진행된 경우에도 고용형태에 맞게 채용 시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교육 사항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교육내용 |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법적 항목 설명 |
일용근로자 제외 근로자 |
8시간 이상 |
신규 채용 시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 스트레스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에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 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 자료 교육
사용사업주는 취급 근로자에게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 보존해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최초 1회 시행해야 합니다.
- 화학 물질의 명칭
-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취급상의 주의사항
- 적절한 보호구
- 응급처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 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특별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3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했을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추가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특별교육입니다. 대상 작업별 교육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특별교육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형태 | 교육시간 |
일용 근로자 | 2시간 이상 |
타워크레인 및 신호작업 일용근로자 |
8시간 이상 |
일용 근로자 제외 근로자 |
16시간 이상 |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28MB
과태료 기준
위반행위 | 세부내용 | 과태료(만원)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채용 시와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미실시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시 채용 시 교육 갈음 |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
10 | 20 | 50 |
일용근로자 채용 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
10 | 20 | 50 |
유해위험작업 시 특별교육을 추가로 하지 않은 경우 * 특별교육 실시한 경우 채용 시,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갈음 |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
50 | 100 | 150 |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미실시 |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
50 | 100 | 150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미실시 |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
10 | 20 | 50 |
신규채용자 안전교육 및 안전수칙준수서약서 첨부
신규교육 및 안전수칙준수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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