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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대출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금융비용 지원사업]은 중소금융권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이자 일부를 환급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신청방법
- 신청대상
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은 자이며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신전문 금융기관 카드사, 캐피털에서 이자환급을 지원합니다.
-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 신청방법 및 제출할 서류는 다르며, 개인사업자는 온라인 신청(cashback.credit4u.or.kr) 또는 거래 금융기관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 법인소기업
거래 금융기관 방문 신청 및 접수하며, (신청서, 대표자 신분증,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및 환급일정
총 4분기로 나누어 신청이 가능하며 1분기에는 신청 5부제로 계획됩니다.
신청일정 | 환급액 확정일정 | 환급일정 | |
1분기 | 3월 18일~ 3월 25일 |
3월 26일~ 3월 28일 |
3월 29일~ 4월 5일 |
2분기 | 4월 1일~ 6월 24일 |
6월 25일~ 6월 27일 |
6월 28일~ 7월 5일 |
3분기 | 7월 1일~ 9월 24일 |
9월 25일~ 9월 27일 |
9월 30일~ 10월 8일 |
4분기 | 10월 1일~ 12월 31일 |
25년 1월 2일~ 1월 6일 |
25년 1월 7일~ 1월 14일 |
24년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 신청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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