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공고문

소상공인 이자환급 3종 세트 | 공문 시행일 다운로드

서식자료실 2024.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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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는 정부와 금융권이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자환급'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확대 개편안입니다.

 

정부 금융건 소상공인 이자 부담 세트

은행권 이자환급

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환급이 2월 5일부터 시작되며, 은행권은 최초 환급 시 2023년에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개인사업자에게 환급할 계획입니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지원대상은 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며, 부동산 임대업 등 입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대상 대출을 대환 프로그램 전용 DB에 반영하고 보증료 감면을 위한 은행권의 신용보증기금출연 등을 거쳐 1분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원 내용

은행권에서 2023년 12월 20일 이전부터 금리 4%를 초과하여 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는 거래 중인 은행에서 별도의 신청 없이 이자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리 7% 이상인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와, 사업자대출을 이용 중인 법인 소기업의 경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1년간 최대 5% 금리의 사업자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 지원 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3종 세트 공문 첨부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 공문 시행일


240131(보도자료)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정부·금융권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 본격 시행.pdf
0.5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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