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는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상시접수로 고용보험료 최대 80% 환급을 5년간 지원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서류제출: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신청방법: 온라인 - 자영업자고용보험료지원(go.sbiz.or.kr), 상시접수
지원금액
고용보험료 등급에 따라 지원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 지원내용: 고용보험료 최대 80% 환급 지원(5년)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공고 신청
반응형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공고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혜택 | 아이행복카드 보육료 지원 (0) | 2024.03.10 |
---|---|
소상공인 이자환급 3종 세트 | 공문 시행일 다운로드 (0) | 2024.03.09 |
2024년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공고 | 신청방법 다운로드 (0) | 2024.03.08 |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기요금 특별지원 공고 | 사업신청 다운로드 (0) | 2024.03.08 |
24년 소상공인 에너지효율향상 지원사업 공고 | 지원품목 신청방법 (0) | 2024.03.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