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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통시장을 위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하고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24년 소상공인 지원 달라지는 점
- 에너지비용 절감 지원
- 소공인 안전환경 조성
-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
- 사회안전망 마련
- 소상공인 디지털 환경 구축
- 성장단계별 스케일업 지원
- 소상공인 판로확대 지원
- 안전한 전통시장 조성
-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 문화관광 연계 전통시장 육성
- 선지급된 1,2차 재난지원금 환수금 면제
- 소상공인 전통시장 세제지원 확대 지원
전통시장 지원정책
직접 연도의 매출액 합계가 정해진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율 업종별 1.5%~4%, 연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일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전통시장 소득공제 범위가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됩니다.
- 과제신고
유형 |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율 | 1.5%~4.0%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일 경우) |
과제신고 주기 | 연 1회 |
- 소득공제율 (40% - 80% 상향 예정)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예술 소득공제 합산 300만 원 이내 -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전통시장, 대중교통 합산 200만 원 이내
2024년 소상공인 지원정책 사업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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