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공고문

2024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정책 안내 다운로드

서식자료실 2024.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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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통시장을 위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하고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24년 소상공인 지원 달라지는 점

  1. 에너지비용 절감 지원
  2. 소공인 안전환경 조성
  3.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
  4. 사회안전망 마련
  5. 소상공인 디지털 환경 구축
  6. 성장단계별 스케일업 지원
  7. 소상공인 판로확대 지원
  8. 안전한 전통시장 조성
  9.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10. 문화관광 연계 전통시장 육성
  11. 선지급된 1,2차 재난지원금 환수금 면제
  12. 소상공인 전통시장 세제지원 확대 지원

 

전통시장 지원정책

직접 연도의 매출액 합계가 정해진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율 업종별 1.5%~4%, 연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일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전통시장 소득공제 범위가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됩니다. 

 

  • 과제신고
유형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율 1.5%~4.0%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일 경우)
과제신고 주기 연 1회

 

  • 소득공제율 (40% - 80% 상향 예정)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예술 소득공제 합산 300만 원 이내 -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전통시장, 대중교통 합산 200만 원 이내

 

2024년 소상공인 지원정책 사업 다운로드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정책 안내서


2024년_소상공인·전통시장_지원정책_이렇게_달라집니다.pdf
7.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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