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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한부모 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를 대상으로 입주대상자를 모집, 서울주택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에게 시중시세 3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24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신청서 양식 첨부
★[공고문] 2024년 1차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입주대기자 모집공고문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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