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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 원을 지급하는 정부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신청 및 유의사항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주민등록상 생년이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로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를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 신청가능하며, 그 외에는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행정복지센터)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 (유의사항) 신청기간은 별도 없지만 사용기간(아동출생일로부터 1년)을 고려해 사용종료일 이전(최소 2개월 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신분증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 서식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pdf
0.11MB
2024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안내서 첨부
2024년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pdf
2.43MB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바로가기 | 지원 대상, 영수증 증빙 방법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금은 올해 고효율 1등급 냉(난) 방기기 구매건이 있다면 해당 제품 영수증을 가지고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사업장 소재지가 아파트나 주택 등의 주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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