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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태풍 예비 특보 발령지역 사업장은 재택근무 실시 및 휴가를 적극 권고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산안법 제51조 사업주의 작업중지, 제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가 권고됩니다.
호우 태풍 대비 사업장 안전점검 조치사항
강풍
- 각종 시설물, 표지판, 자재 등 결속상태 점검
- 타워크레인 붐이 자유롭게 회전하도록 브레이크 해제(부러짐, 휨 방지)
- 강풍시 철골조립, 양중 작업 등 야외작업 중지
침수
- 배수로, 배수시설 사전점검 및 정비
- 지하구조물 등 침수 우려 장소 작업 중지
- 침수된 장소에 인원 및 차량 출입통제
붕괴
- 옹벽, 석축 등 붕괴 우려 장소 사전점검
- 방수포, 흙막이 지보공 설치 등 붕괴예방조치 설치
- 붕괴매몰 발생 우려 장소에 출입통제 및 통행금지
감전
- 충전부 및 배전반 등으로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침수 우려 시 전기설비 이전 설치)
- 누전차단기 연결, 외함전지, 절연상태 점검 및 보수
- 침수 등 손상된 기계설비 점검 시 사전 전원차단 조치
호우 태풍 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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