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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토목 서식/공사양식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 신고대상 및 특정고압가스 종류

by 서식자료실 2024.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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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으로 천연가스를 제외한 특정고압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거나 자동차 연료용으로 특정고압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는 가스 종류와 관계없이 사용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대상

1. 저장능력 500kg 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2. 저장능력 500㎥ 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3. 배관으로 특정고압가스(천연가스 제외)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

 

고압가스(특정고압가스) 종류

수소 산소 액화암모니아 아세틸렌
천연가스 압축모노실란 압축디보레인 액화알진
셀렌화수소 게르만 디실란 오불화비소
삼불화인 삼불화질소 삼불화붕소 사불화유황
액화염소 포스핀 오불화인 사불화규소

 

건설현장 내 고압가스 용기 50㎥ 미만 보관기준

특정고압가스(산소, 수소, 아세틸렌 등)의 저장능력이 50㎥ 이상인 경우 사용신고를 하고 쓰시면 되고, 빈용기는 잔가스용기로 봅니다. 잔가스용기란 고압가스 충전질량 또는 충전압력이 2분의 1 미만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실용기와 잔가스용기를 모두 포함하여 저장능력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용기사이의 중심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 또는 같은 구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각각의 저장능력을 합산
  • 보관장소와 보관장소의 거리가 30m 초과인 경우 저장능력을 각각 산정
  • LPG는 가연성가스라 특정고압가스에 포함되지 않아 저장능력에 산정되지 않음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서 첨부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서 양식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서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서.hwp
0.04MB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안내.pdf
0.2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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