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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기준
연차발생기준은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연차계산법
- 연차개수 x 근무시간 x 통상임금(일률적,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도급금액)
- 1개월마다 1개의 연차 발생
- 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년 차에 15개의 연차 사용 가능
- 입사일로부터 2년 동안 최대 26개의 연차 사용 가능
근속연수 연차 개수
근속연수 | 연차일 |
~1년 | 11일 |
1~2년 | 15일 |
3~4년 | 16일 |
5~6년 | 17일 |
7~8년 | 18일 |
9~10년 | 19일 |
11~12년 | 20일 |
13~14년 | 21일 |
15~16년 | 22일 |
17~18년 | 23일 |
19~20년 | 24일 |
21년~ | 25일 |
연차사용대장 엑셀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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