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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분리과세로 퇴직소득세를 납부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은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빼면 퇴직소득금액입니다. 비과세소득이란 부상이나 질병, 장해 등으로 인한 장해보상금이며 이 금액을 빼주고 난 다음이 퇴직소득금액이 됩니다.
퇴직금 세금 할인 혜택 4가지
퇴직금에는 세금 할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세금이 거의 붙지 않습니다. 퇴직금에 붙는 혜택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속 연수에 따라 공제: 직장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퇴직소득에 대해서 공제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퇴직소득 과세 표준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 연분연승을 통해 과세표준을 낮춰 세율이 낮춰줌: 근속 기간이 20년이라면 퇴직금을 20분의 1로 나누어집니다. 나눠서 금액을 낮춰서 거기에 해당하는 세금을 계산한 다음에 그 세금에 20년 치를 다시 곱해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누진세 제도이기 때문에 금액을 낮춰주면 세율 자체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 분류과세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음: 내가 퇴직하는 해에 다른 소득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퇴직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별도로 분류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누진 과세하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 IRP에서 연금 수령 시 세금 할인: 퇴직금을 IRP로 이전해서 연금으로 10년 이상 나눠 받으신다면 10년 차까지는 30% 퇴직소득 세율을 할인해 드리고 11년 차부터는 40%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소득세 계산기는 퇴직일(귀속시기)이 202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 계산할 수 있으며, 입사일은 해당근무처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 기산일은 해당근무처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중간지급을 받을 경우 중간지급받은 날의 다음 날)
- 지급일: 이연퇴직소득 요건 검토를 위해 필수 입력
- 제외월수: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에서 제외된 기간의 월수
- 가산월수: 근속연수가 입사일, 퇴사일로 계산한 근속연수와 다른 경우 가산해야 하는 월수
- 퇴직급여: 임원의 경우 임원퇴직소득 한도초과금액은 제외
퇴직소득세 계산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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