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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보상명령신청은 내가 원직 복직을 하는 대신 그것을 갈음해서 임금상당액만 받는 것으로 금전적인 것으로 해결을 한다라는 의사입니다. 복직명령으로 인해 해고가 사라져서 원직복직이 불가능했을 때는 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의 복직 명령
복직 통보를 받으면 사용자의 의사를 떠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상당액은 언제까지 줄 건지, 복직하면 어떤 일을 하면 되는지, 원래 내가 일하던 부서로 그대로 일을 하는 것이 맞는지 등 복직의 요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복직할 생각이 있는가
-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진정성 있을 때입니다. 복직을 하여 내가 원래 하던 일을 하거나,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받으면 됩니다. 문제는 회사와 어느 정도 다툼을 하다 보니까, 복직할 생각이 없어지거나 이직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꼭 금전보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 작성요령
-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은 얼마인지, 기재할 란이 있으며,
- 기타 보상금: "이 해고에 있어서 내 과실이 전혀 없다." 또는 "내가 이만큼 일을 했고, 과실도 없으며, 내가 회사에 기여한 것들이 이만큼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금전적인 보상을 위해 일정한 위로금을 충분히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한 만큼 다 인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구체적인 사유를 충분히 쓰는 게 좋습니다.
복직 의사 "O" | 복직 의사 "X" | |
진정성 없는 복직 명령 | 구체적인 사건 진행 | 판정서 받은 후 퇴사 (임금상당액 증가) |
진정성 있는 복직 명령 | 취하 후 복직 | 금전보상명령 신청 |
금전보상명령 신청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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