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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노동위원회에 제출하는 첫 서류인 이유서부터 충실하게 작성하여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면서 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노무사가 직접 관할 노동위원회에 대리인 선임신고서 외에 부속서류 등 제출해야 할 서류들을 제출하게 됩니다.
부당해고 대리인 선임 신청 방법
노동위원회에 신청 서류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권리구제 대리인 선임 신청도 한 것으로 사료되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국선노무사 선임신청서도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대리인 선임신고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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