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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 |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 바로가기

by 서식자료실 2024.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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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절차는 장부기장의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먼저 자료제출을 진행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최근 3년 연속 간편 장부대상자인 1인 기업은 자료제출 없이 신청서만 작성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발급 방법

수임한 세무대리인이 대행 가능하지만 온라인제출이 불가한 자료는 우편 접수를 해야 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일반회원으로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이트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2. 로그인 후 상단에 중소기업 발급 신청 클릭합니다.
  3. 신청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4. 이용약관에 전체동의 후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5. 신청기업 기본정보 입력 화면의 상단부터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6. 화면 하단에 필수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해당여부에서 해당 항목에 체크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소상공인발급신청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로그인 중소벤처24 EasyPass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sminfo.mss.go.kr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순서.1

 

  • 예를 들어, 최근 3년 연속 간편 장부대상자인 1인 기업은 간편 장부대상기업 항목에 체크하면 자료 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주요 재무정보, 상시근로자 현황 등의 정보를 각 화면 별로 입력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순서.2

 

  • 신청자 정보 입력 후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순서.3

 

진행상황확인 메뉴에 들어가 완료인 경우, 확인서 발급 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국문확인서 출력 버튼을 누르시고 인쇄 또는 PDF 파일로 저장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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