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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로 보험료를 감액을 받고 싶을 때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경매에서 무상거주확인서의 역할은 선순위 임차인의 '대항력'을 무력화시키는 도구로 채권자보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경우,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임차인의 확인을 받아 채무자가 제출합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이 서류는 임차인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이를 함부로 작성해 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 무상거주사실확인원은 거짓 작성 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며, 만약 거짓된 내용을 기재하거나 아예 거주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도 작성한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 임차인이 무상거주사실 확인원을 작성하면 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거주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로 인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월세를 청구하지 않거나 보증금 반환을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작성한 무상거주사실확인원은 공공기관 등에서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만약 거짓된 내용이 드러난다면 이는 임차인의 신용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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