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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양식이 없는 성분 분석표는 업체가 자체적인 양식으로 영문으로 작성하여 서명과 직인을 날인합니다. 수입과 수출하는 품목의 식품성분표, 식품검역 시 식약처에 제출하는 성분표(Ingredient List)는 회사의 자체 양식에 맞춰 결재를 득합니다.
반드시 수출국의 제조사가 작성해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양식을 수입자에게 보내 작성, 기술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 사유가 있습니다.
식품 수입하는 경우
해외에서 식품을 수입 식품정밀검역을 받을 경우 성분표, 제조공정도 등 첨부서류에 대해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 란에 성분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출회사명이 기록되고 명판과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검역증도 필히 첨부를 해야 합니다.
제조공정도, 성분분석표는 공식적인 양식이 없으며 해외제조사가 임의로 작성하면 되거나 중요한 점은 실제 품목의 구성내용을 100%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분 분석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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