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서식/수출 서식

[ATA 까르네 신청서 서식] ATA 까르네 신청방법

서식자료실 2022.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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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A 협약, 즉 일시 면세 수입에 관한 절차를 용이하게 의해 규정한 관세 협약에 프랑스어 '증거'라는 뜻인 까르네(Carnet)를 붙여 일시 수출입 통관 증명서입니다. ATA 협약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출입과 보세 운송할 경우 필요한 통관서류나 담보금 대신 이용하는 증서로 통관 절차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대한 상공 회의소 ATA 까르네 발급

 

  • ATA 까르네 신청 및 발급

 

대한상공회의소 - 방문접수(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서명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http://cert.korcham.net

 

ATA 까르네 온라인 신청 절차 

 

  • 대한상공회의소 - 원산지증명센터

 

  1. 서명등록 및 공동 인증서 준비
  2. 웹 인증 사용자 등록
  3. 로그인 까르네 신청서 작성
  4. 보증보험가입 및 까르네 신청
  5. 까르네 발급 심사
  6. 수수료 결제
  7. 까르네 수령 (우편, 방문)
  8. 까르네 이용 (수출입 통관)
  9. 이용 완료 까르네 반납 (상공회의소)
  10. 보증보험 환급 (서울 보증 보험)

 

  • ATA 까르네 통관 가능 품목
통관 품목 비고
1. 상품 견본
2. 직업 용구
3. 전시 품목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
기간 연장은 불가능

유효 기간에 수입국 세관이 재수출 하는 경우
동 기간 내에 재수출되어야 하는 규정이 있음

 

  • ATA 까르네 통관 불가능한 품목

농산물, 식료품, 위험물품, 소모품 등 부패의 우려가 있거나 1회 용품 또는 수입국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TA 까르네 협약국

 

ATA 까르네 협약에 가입된 국가들은 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일본, 홍콩 등 76개국이 있습니다. 협약국 중 인도, 중국은 전시회 물품인 경우에만 까르네 사용이 가능

 

그리스 남아공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레바논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로코 모리셔스 몰타
몽고 미국 벨기에 벨라루스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세네갈 세르비아 스리랑카 스웨덴

 

ATA 까르네 신청서식 (대한상공회의소 서식)

 

 

A.T.A.까르네 물품 용도 외 사용신청.hwp
0.03MB
ATA 까르네 보험회사 신청용.doc
0.04MB

 

 

 

 

 

ATA 까르네 신청 방법 (전시품의 임시허가증)

ATA CARNET은 '까르네'라고 부르며, 해외전시가 있을 때 전시품이나 각종 샘플을 해당 국가에 보내거나 핸드캐리(Hand Carry)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기 위해 필요한 진열품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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