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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클린카드 관리규정 양식 다운로드 | 법인카드 관리대장

서식자료실 2024.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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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용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관리규정은 회사 내 사정에 맞게 수정 및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규정

용어

  1. "법인카드" 란 이 규정의 발급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사 명의로 발급받아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말한다.
  2. "클린카드" 란 회사 사업수행과 관련이 적은 특정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업종 제한기능이 부여된 법인카드를 말한다.
  3. "카드관리자" 란 회사 명의로 발급된 카드를 관리하는 임직원으로서 발급카드관리대장에 등록된 회사 임직원을 말한다.
  4. "카드사용자" 란 회사 명의로 발급된 카드를 이용하여 각종 비용을 집행하는 회사 소속 임직원을 말한다.

 

카드발급 및 관리

카드관리부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서식에 의한 법인카드관리대장에 기재한 후 카드관리자에게 인계한다.

 

사용한도

카드별 사용한도액은 예산을 고려하여 사장의 승인을 얻어 경영지원본부장이 정한다.

 

결제계좌

법인카드의 사용대금은 카드관리부서가 개설한 하나의 계좌로 결제한다.

 

클린카드 사용

회사의 임직원은 클린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개인카드를 사용하였거나 현금으로 비용처리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보고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제한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업무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객관적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공휴일 및 휴무일 사용
  • 관할구역을 현저하게 벗어난 원거리지의 사용 및 자택 근처
  • 비정상시간대(심야시간대: 24시 이후) 사용
  • 사적 용도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사용

 

부당사용에 대한 조치

개인적인 용도 등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부당 사용금액에 대하여 환수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당 사용자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더 보기

 

법인카드 관리규정 첨부

법인카드 관리규정 양식
법인카드 관리규정


법인카드 관리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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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관리대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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