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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계산방법이 복잡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자동계산 할 수 있는 엑셀 자동서식입니다. 직전사업연도 대비 해당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증가분(1차 연도)에 대한 고용증대세액 공제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사용방법
- 모든 공제액 계산의 시작은 '메인' 시트에서 시작합니다.
- [1단계] "Step1. 근로자정보입력"을 선택합니다.
- 계산에 필요한 근로자정보 입력(기본데이터) 시트가 생성됩니다.
- 각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근로자정보를 입력합니다.
- [2단계] 근로자정보를 입력하면 다시 '메인' 시트로 돌아와 "Step2. 근로자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 버튼을 클릭하면 [1단계]에서 생성되었던 '기본데이터' 시트가 닫히고 '상시근로자수 계산 시트'가 새로 생성됩니다.
세액공제 계산순서
- '상시근로자 제외사유'(1~N열)와 '청년 제외사유'(O열) 등을 검토, 입력하고 '상시근로자수 계산 시트'에서 '60세 이상 여부'(AX열)란 표시를 확인하여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경우 '청녕'[V~AR열 중 ( ), 이하 동일] 란에 "(O)" 표시를 수동으로 입력합니다.
- 그 외 "청년 등"인 "상이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계산시트'에 마찬가지로 '청년'란에 "(O)" 표시를 수동 입력합니다.
- 생성된 '증가인원 등 계산 시트'에서 상시근로자수 계산 결과를 확인합니다.
- 상시근로자 제외 요건 검토가 끝나면 '증가인원 등 계산 시트'에서 계산된 상시근로자수를 점검한 후 '세액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세액계산완료 시트'에서 수도권 내·외 및 기업규모를 선택하면 당기 발생 세액공제액(1차 연도)을 확인 가능합니다.
고용증가 1인당 세액공제액
구분 (만원) |
중소 (3년간) |
중견 (3년간) |
대기업 (2년간) |
|||
수도권 | 지방 | 수도권 | 지방 | 수도권 | 지방 | |
청년 등 | 700 | 770 | 450 | - | ||
청년 정규직, 장애인 등 |
1,100 | 1,200 (1,300) |
800 | 800 (900) |
400 | 400 (500) |
고용증대세액공제 자동계산 엑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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