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지역, 관리지역, 전원주택들이 몰려있는 곳에 상·하수관, 가스관 등 이런 시설 설치에 이웃토지 이용 시 동의 안 해줄 경우 대처방법은 양해를 구하고 일정 비용 보상을 지급하고 시공승낙서를 받아 인입공사를 하면 가장 편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토지 매입 시 상수도 배관 인입조건
신축할 토지 인근에 상수도 배관이 지나간다면 당연히 상수도를 연결하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우선 토지주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인입되는 토지가 국도나 지방도라면 점용허거 또는 굴착허가가 가능한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허가와 관련해서는 지방 조례라고 해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 외희의 의견을 거쳐 제정하는 법도 있기 때문에 관계 법령을 숙지 후 해당 지자체 공무원과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남의 땅을 거쳐서 들어오는 경우
상수도 배관을 내 땅으로 인입하는 데 있어서 남의 땅을 거쳐서 들어오는 경우 지목상의 도로든 현황도로든 사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수도 배관을 남의 땅을 거쳐서 인입해야 하는 토지라면 반드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상수도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지만 타인의 땅이 여러 명일 경우에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공무원과 상담해야 합니다.
- 공유 지분이 있는 경우
공유 지분이고 본인도 공유 지분이 있는 경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국도나 지방도의 경우
인입되는 도로가 정부땅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지자체를 통해 점용허가나 굴착허가를 반드시 득해야만 상수도 배관을 인입할 수 있습니다.
배수공사 시공승낙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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