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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토목 서식/공사양식

굴착공사 작업허가서 양식 다운로드 | 사전신고 절차

by 서식자료실 2024.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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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수십 건의 가스배관 파손사고로 인해 대부분 미신고 굴착공사가 원인입니다. 구멍 뚫기, 말뚝박기, 터파기 등 2차 공사 시행 중 발생하는 가스배관 파손사고로 미신고 굴착공사 시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작업허가서 양식 다운로드 | 작업계획서 차이점

건설공사 현장에서 공사 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KOSHA GUIDE P-94-2021 [안전작업허가지침] 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을 받으려는 자가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승인을 받는 것으로 시공사 및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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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공사 신고 대상

굴착공사 시행 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1644-0001)

  • 도시가스 사업이 허가된 지역
  • LP가스 배관망 사업 등이 허가된 지역
  • 사업소 밖 고압가스 배관 매설 지역

 

신고절차

굴착공사 정보 지원 센터에 공사계획을 사전 신고하면 접수번호를 발급받게 되고 가스공급자와 현장에서 만나 가스배관 위치 확인, 배관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시행됩니다. 이후 굴착공사 정보지원센터에 굴착공사 개시 통보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여야 착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공사계획 사전신고
  2. 접수번호 발급
  3. 가스배관 및 굴착현장 표시
  4. 굴착공사 개시통보
  5. 굴착공사 시행

 

굴착 작업허가서 첨부

굴착 작업허가서 양식
굴착 작업허가서


굴착 작업허가서.xlsx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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