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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기존 소화기, 간이 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 피난유도선을 설치해야 했지만 법령 개정으로 가스누설 경보기, 비상조명등, 방화포를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150㎡ 이상의 지상층 등의 작업 현장에는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추가로 설치와 관리하도록 기준이 강화됩니다.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안내서 다운로드 | 미설치 과태료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자는 공사 현장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기 전 소방시설법 및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합니다. 건설현장 임시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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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소방시설 기존 4종
- 소화기 -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모든 건설 현장
변경 후 | |
설치 기준 | 각층 계단 출입구 소화기 2개 |
화재위험작업시 | 소화기 2개 + 대형소화기 1개 |
설치 위치에 축광식 표지 부착 |
- 간이소화장치 - 연면적 3,000㎡ 이상 or 바닥면적 600㎡ 이상
변경 후 | |
화재위험작업시 | 25m 이내 설치 |
설치 제외 대상 | 기준 삭제 |
- 비상경보장치 - 연면적 400㎡ 이상 or 바닥면적 150㎡ 이상
변경 후 | |
정의 | 발신기, 경종, 표시등 및 시각경보장치가 결합된 형태 (휴대용 확성기 설치 불가 |
설치 위치 | 각 층 계단실 출입구 |
- 간이피난유도선 - 바닥면적 150㎡ 이상
변경 후 | |
설치 기준 | 계단의 출입구로부터 10m 이상 설치 |
광원 방식 | 상시 점등 (녹색광원계열) |
비상전원 20분 확보 |
임시소방시설 추가 3종
- 가스누설경보기: (설치기준) 가연성가스 발생작업을 하는 경우 바닥으로부터 30cm 이하 높이에 설치
- 비상조명등: (설치기준) 피난층으로 연결된 계단실 내부에 비상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설치
- 방화포: 용접, 용단 작업 시 11m 이내의 가연물을 방화포로 보호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 첨부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 - 예시.hwp
0.02MB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xlsx
0.01MB
20230612_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개정 시행 안내 _230617_155131.pdf
0.3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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