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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토목 서식/공사양식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 추가 3종 개정안 (23. 06)

by 서식자료실 2024.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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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기존 소화기, 간이 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 피난유도선을 설치해야 했지만 법령 개정으로 가스누설 경보기, 비상조명등, 방화포를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150㎡ 이상의 지상층 등의 작업 현장에는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추가로 설치와 관리하도록 기준이 강화됩니다.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안내서 다운로드 | 미설치 과태료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자는 공사 현장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기 전 소방시설법 및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합니다.  건설현장 임시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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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소방시설 기존 4종

  • 소화기 -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모든 건설 현장
변경 후
설치 기준 각층 계단 출입구 소화기 2개
화재위험작업시 소화기 2개 + 대형소화기 1개
설치 위치에 축광식 표지 부착

 

  • 간이소화장치 - 연면적 3,000㎡ 이상 or 바닥면적 600㎡ 이상
변경 후
화재위험작업시 25m 이내 설치
설치 제외 대상 기준 삭제

 

  • 비상경보장치 - 연면적 400㎡ 이상 or 바닥면적 150㎡ 이상
변경 후
정의 발신기, 경종, 표시등 및 시각경보장치가
결합된 형태
(휴대용 확성기 설치 불가
설치 위치 각 층 계단실 출입구

 

  • 간이피난유도선 - 바닥면적 150㎡ 이상
변경 후
설치 기준 계단의 출입구로부터 10m 이상 설치
광원 방식 상시 점등 (녹색광원계열)
비상전원 20분 확보

 

임시소방시설 추가 3종

  • 가스누설경보기: (설치기준) 가연성가스 발생작업을 하는 경우 바닥으로부터 30cm 이하 높이에 설치
  • 비상조명등: (설치기준) 피난층으로 연결된 계단실 내부에 비상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설치
  • 방화포: 용접, 용단 작업 시 11m 이내의 가연물을 방화포로 보호

가스누설경보기, 방화포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 첨부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 양식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 양식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 2023년 개정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 - 예시.hwp
0.02MB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xlsx
0.01MB

 

20230612_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개정 시행 안내 _230617_155131.pdf
0.3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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