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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로부터 공사를 수주받는 업체를 원수급 사업장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종합건설업체가 됩니다. 가장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현장 게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현장에 대한 관리번호를 부여하게 되고 이때 원도급 사업장은 해당 일용 근로자의 대한 근로내용확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급 단계
원도급 위치에서 하도급 공사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하도급사 현장 관리번호를 내려 줘야 되는데 이때 해야 하는 신고가 바로 '하수급인명세신고' 또는 '사업주승인신고'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시면 되고, 하수급인명세신고 또는 사업주승인신고를 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도급 현장관리번호를 부여하게 되고 하도급 사업장을 현장관리 번호로 근로복지공단에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 신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 종합건설과 건축주 직영으로 나누어 공사진행 시: 건축주분 산재보험은 건축주 직영으로 산재보험에 별도로 가입
- 하도급 업체에서 산재보험 직접 가입 여부: 원청으로부터 산재보험 사업주승인을 받은 경우에 가능
재하도급 또는 인력사무소를 사용하는 경우
재하도급 공사인 경우에는 불법 하도급으로 관리 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재하도급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사 현장관리번호로 근로자 근로내용확인 신고를 하던지, 또는 재하도급 본사관리 번호로 근로내용확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인력사무소의 경우에도 관리 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도급사에 노임 대장을 제출하여 근로내용확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관계도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및 하수급인 명세서 비교
구분 | 보험 | 용도 | 구비서류 | 제출기한 |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
고용/산재 | 보험가입자 및 납부의무자 변경 |
하도급계약서 보험료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 |
하도급 착공 후 30일 이내 (원수급인 신청) |
하수급인 명세서 |
고용 | 피보험자신고용 | 하도급계약서 | 하도급계약 14일 이내 (원수급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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