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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가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기 공사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정한 금액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사용기준
1.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임금
-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 전액
-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지 않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의 가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비율
2. 안전시설비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 등 안전시설의 구입·임대 및 설치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의 1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 구입·임대비용
3. 보호구
- 안전관리자 등의 근로자가 보호구를 직접 구매, 사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전하는 비용
-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용 피복, 기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
- 안전보건 점검 등을 목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유지비, 수리비, 보험료
4. 안전보건진단비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보건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 작업환경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
-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법에서 지정한 전문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 검사, 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
5. 안전보건교육비
- 교육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의 교육 장소 설치,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보건 교육 대상자 등에서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6. 근로자 건장장해예방비
- 중대재해 목적으로 발생한 정신질환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구입비용,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휴게시설을 갖춘 온도, 조명 설치 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자동심장충격기(AED) 구입 비용
공사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공사종류 |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비율 (%) |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비율 (%) |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 (%) |
|
적용 비율 (%) |
기초액 | ||||
건축공사 토목공사 중건설공사 특수건설공사 |
3.11% 3.15% 3.64% 2.07% |
2.28% 2.53% 3.05% 1.59% |
4,325,000원 3,300,000원 2,975,000원 2,450,000원 |
2.37% 2.60% 3.11% 1.64% |
2.64% 2.73% 3.39% 1.78% |
고용노동부 2025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첨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_고용노동부+고시+제2025-11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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