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는 일반적으로 수급인이 어떠한 일을 완성하기로 약정하고 도급인은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가지고 있고, 공사계약 따른 대가는 사전에 확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실제 투입된 비용(Cost)에 수수료(Fee)를 더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전에 대가를 확정한 경우 중도에서도 사전에 비용을 확정하기 어려운 항목이 포함된 경우 등에는 잠정으로 공사비를 약정하는 PS단가(Provisional Sum)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가를 확정하지 않은 계약
공사목적물 물량에 대한 불확실성이 발생하는 경우, 공법 등을 확정할 수 없어 투입인원과 장비 등 소요자원에 대한 불확실성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목적물 물량과 소요자원에 대한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공사목적물 불확실성
가급적 단가를 미리 확정하고, 물량을 산정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단위 물량당 단가를 사전에 확정하거나 산정방법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물량을 사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해 두는 것이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공법 등을 확정할 수 없어 투입인원과 장비 등 소요자원에 대한 불확실성
시공물량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통해 사전에 물량을 확정하여야 추후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물량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울러 시공방법을 몇 가지로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공방법에 별 정산단가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만약 시공방법 자체를 추후 결정해야 하는 경우, 설계변경 조항을 적용하는 방식 내지는 실비로 정산하는 방식 등 계약금액 확정방식을 계약체결 당시 합의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실비 정산
시공단가에 대해 협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비로 정산하는 것이 보편적인 방법이며, 실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비산정에 적정하게 발생된 실비라는 것에 대한 이견이 없도록 공사계약 당사자들은 정산을 위한 입증에 다툼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어야 합니다.
실비로 산정하는 방법은 몇 가지 조건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입된 인원이나 장비, 즉 소요자원에 따라 인건비 및 장비대가를 사전에 결정해 두고 정산하는 방식으로 체결되는 경우입니다. 설비의 설계를 함께 담당하거나 시운전 및 사후서비스 등에 관여해야 하는 경우에는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후정산을 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도 '투입비용은 실비로 추후 정산한다' 정도로 애매한 문구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정산방법에 대해 협의하고 사전에 구체적인 조항을 설정해야 합니다.
계약조건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정했다면 이에 따라 정산을 대비해야 하며, 입증의 책임은 청구하는 쪽에 있어서 이러한 관리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정산 분쟁에 대해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모범적인 해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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