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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계산서는 공제를 받든 받지 않던지 간에 100%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하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부가세 신고 기한에 입력하지 않았다면, 부가세 수정 신고하지 않을 거면 무조건 일반전표에 입력합니다.
회계전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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