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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노무제공자 보수액 제외 필요경비 항목 | 직종별 경비공제율

서식자료실 2024.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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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월보수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월보수액이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필요경비는 국세청이 고시한 직종별 경비공제율을 반영,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게 됩니다. 직종별 경비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노무제공자가 실제로 제출한 경비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직종별 경비공제율

월보수액은 반드시 직종별 고시된 필요경비를 계산, 공제된 금액을 신고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급월 개념이 아니라 노무를 제공한 달에 발생한 소득, 즉 귀속월소득을 해당월 월보수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시)

비보험설계사 "A"씨의 총소득 350만 원, 비과세소득 50만 원일 경우, 

  • (필요경비): 총소득(350만 원) - 비과세소득(50만 원) x 25% = 75만 원 
  • (월보수액 계산): (총소득-비과세소득) - 필요경비(75만 원) = 225만 원

직종별 경비공제율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항목 첨부

노무제공자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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