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축,토목 서식/중대재해처벌양식2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산업안전보건법 차이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수급인 및 하수급인 여부와 관계없이 도급받은 개별 공사의 공사금액(도급금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24년 1월 27일부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의무가 발생합니다. 중대산업재해 및 책임자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원재료,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입니다.사망자 1명 이상 발생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경영책임자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안전, 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 등에 관해 최종.. 건축,토목 서식/중대재해처벌양식 2024. 4. 25. [건설현장 중대재해 사고예방 자율점검표 양식] 현장에서 가장 큰 위험요인은 추락 사고이며, 안전난간 설치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는 추락, 붕괴, 기계·기구, 전기 등의 위험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사업주의 조치를 따라야 합니다. 건축구조물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 지붕: 채광창 덮개 설치, 폭 30cm 이상 발판 설치 단부·개구부: (단부) 안전난간 임의해체 금지, (개구부) 덮개 설치 및 고정 비계·작업발판: 안전난간 임의해체 금지, 작업발판 고정(뒤집힘 방지) 사다리: 말비계·이동식 비계 등으로 대체, 2인 1조 작업, 아웃트리거 설치 철골: 철골(보) 조립 전 지상에서 안전대부착설비 설비, 철골 인양 시 2줄 걸이 체결 거푸집동바리: 구조검토 후 .. 건축,토목 서식/중대재해처벌양식 2024. 4. 13.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