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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의 보호구 지급대장은 '회사 의무 이행 증명서'이고, 안전수칙 서약서 작성은 '근로자 의무 인지 확인서'로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교육 실시, 관리 감독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에 규정된 근로자의 의무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작업 중지, 현장퇴장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신규채용자 안전교육
당 현장에서 함께 일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당 현장의 일원으로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지급받은 보호구는 현장 내에서 항상 착용합니다.
- 안전관리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 지시사항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 현장 내 위험 기계, 기구는 담당자의 허락 없이 절대로 만지거나 조작하지 맙시다.
- 현장 내에서는 절대 술을 마시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해 놓은 안전시설물을 마음대로 해체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안됩니다.
안전수칙 준수 서약서
1. 나는 작업시작 전 작업장 주위의 불안전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2. 나는 작업에 대한 책임자의 지시와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겠습니다.
3. 나는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안전장구를 항상 착용하겠습니다.
4. 나는 기계, 장비에 부착되어 있거나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시설을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훼손시키지 않겠습니다.
5. 나는 현장 내에서 술을 마시지 않고,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겠습니다.
6. 나는 작업과 무관한 장비나 기계를 허락 없이 작동시키거나 사용하는 위허한 행동을 삼가겠습니다.
7. 나는 현장 내에 지정된 통로만을 통행할 것이며, 위험 통제구역에는 출입을 삼가겠습니다.
8. 나는 화기 및 가설전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관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겠습니다.
9. 나는 현장 내에서 불안전 요소를 발견한 경우 즉시 안전관리자나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겠습니다.
10. 나는 작업 종료 후 작업장 주위를 항상 깨끗하게 정리 정돈하겠습니다.
- 안전수칙 준수 서약서 -


안전수칙 준수 서약서.hwp
0.07MB
안전보호구지급대장(개정).xlsx
0.02MB
[양식] 신규채용자 안전교육 준수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채용 시 교육은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외 근로자는 8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건설업의 특성상 현장 단위로 채용이 진행된 경우에도 고용형태에 맞게 채용 시 교육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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