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하자보수 담보책임기간 기산점1 집합건물 세부공종 하자보수 담보책임기간 다운로드 | 시설공사 아파트나 상가와 같은 집합건물의 하자유형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 규정에 따라서 하자 유형별로 담보책임기간이 달라집니다. 유형별 하자담보 책임기간건물의 주요 구조부, 지반공사하자건물의 내력벽, 기둥, 바닥, 지붕틀 및 주계단과 같이 건물의 주요 구조부와 지반공사하자의 경우에는 10년 동안의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철골공사, 조적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5년의 담보책임 기간이 적용됩니다. 철골공사, 조적공사의 경우 마감이 완료되었다면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지붕 및 방수공사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누수 문제는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는 하자로 신축 건물의 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5년의 기간이 도과하기 전 담보책임을 묻는 것을 검토합니다... 부동산서식/부동산 관련 서식 2024. 11. 11.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