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1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 양식] 제출 방법 편의시설 설치기준 확인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 따라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 및 시공 시 편의시설이 법적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제출 방법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책임자, 시공사는 편의시설을 설계하고 시공한 회사 또는 단체로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의 관할 지자체(시, 군, 구청)에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제출 절차와 요구사항은 각 지자체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 편의시설 종류매개시설: 건물의 출입구, 경사로, 계산, 엘리베이터 등 접근성을 제공하는 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내부시설: 복도, 실내 문, .. 카테고리 없음 2024. 5. 28.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