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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기준 확인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 따라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 및 시공 시 편의시설이 법적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제출 방법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책임자, 시공사는 편의시설을 설계하고 시공한 회사 또는 단체로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의 관할 지자체(시, 군, 구청)에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제출 절차와 요구사항은 각 지자체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 편의시설 종류
- 매개시설: 건물의 출입구, 경사로, 계산, 엘리베이터 등 접근성을 제공하는 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내부시설: 복도, 실내 문, 휴게실, 작업 공간 등 내부 공간에서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시설 (출입구,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 위생시설: 화장대, 세면대 등 위생 관련 시설 (화장실, 욕실, 샤워실, 탈의실)
- 안내시설: 점자 블록, 안내 표지판, 정보 제공 시스템 등 시각 및 청각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점자블록)
- 기타 시설: 위의 분류에 속하지 않지만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기타 시설 (객실, 침실, 관람석, 열람석, 접수대, 작업대,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임산부들을 위한 휴게시설)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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