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대재해사고 과징금1 중대재해 사망사고 따른 관급공사 건설업체 제재 기준 | 과징금, 업무정지일수 고용노동부에서는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산재를 발생시킨 사업주에 대해서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가할 것을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를 명할 경우,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관급공사 건설업체 과징금 부과금액1. 산업안전보건법위반사업자 1일 평균 매출액 x 업무정지일 수 x 0.1 2. 건설산업기본법국토부장관은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산안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시킨 건설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국가 또.. 2024. 12.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