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담신호수지정서1 [신호수·유도원 지정서 양식] 공사현장 신호수 행동요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따라 사업장 내 건설장비의 전도 방지 및 근로자의 접촉 방지를 위한 신호수(유도원) 지정 및 각 장비들의 신호수를 지정하여 어떤 신호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지를 운전자와 정해두고 운전자와 근로자는 정해진 신호방법을 준수하게 되면 현장에서의 사고 방지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호수·유도원 안전 수칙1. 중장비, 차량 유도 시 운전기사가 잘 보이는 방향에 위치건설 장비는 차체가 높고 사각지대가 많아 부딪힘, 끼임 등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운전기사가 잘 보이는 방향에 위치하여 차량을 유도합니다. 2. 신호체계 확립 및 유도원의 통제에 따르기현장 내 횡단보도 등 장비의 정지, 진행 등 유도원의 통제에 따르도록 합니다. 3. 작업반경에는 안전 시설물 설치 등.. 건축,토목 서식/공사양식 2024. 6. 26.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