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입주자명부동의1 공동주택 입주자 명부 양식 첨부 | 개인정보 보호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필요한 입주자명부는 당건물의 관리와 비상시 연락, 효율적 관리 업무에만 사용하고 정보통신망보호법에 따라 외부에 유출하지 아니하며, 전출 시에 식별이 불가능하게 파기하여야 합니다. 입주자명부 작성과 개인정보 보호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명부를 작성하는 것은 합당한 범위 내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목적이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준수하여 자료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개인정보까지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며 즉시 시정이 필요합니다. 입주자는 입주자 카드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반드시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없음개인정보 제공이 어려울 경우, 관리사무소에게 해당 관리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부동산서식/부동산 관련 서식 2024. 7. 29.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