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요일 공사 승인요청서 사후승인1 일요일 공사 승인요청서 (사전승인, 사후승인) 양식 다운로드 모든 공공공사 현장은 일요일 공사 휴무를 원칙적으로 합니다. 일요일 공사가 불가피한 경우, 사전승인과 사후승인 절차를 거쳐 사업·안전관리자 배치 등 안전확보 방안을 함께 제출하고, 발주청은 안전성 등을 종합 판단 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일요일 공사 제한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건설공사를 시행해서 안되지만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요일에 긴급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우선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청이 이를 사후에 승인할 수 있습니다. 예외 사유"긴급 보수·보강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사고, 재해의 복구 및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긴급 보수·보강 공사가 필요한 경우날씨, 감염병 등 환경조건에 따라 작업일 수가 부족하여 추가 작업이 필.. 2024. 12.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