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출기간1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양식 첨부] 제출 대상 및 제출 서류 산업재해 위험 높은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법정제도로 사업주는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필수 비치해야 합니다. 제출 대상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냉장창고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연면적 5㎡ 이상의 냉동·냉장창고 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최대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터널건설등의 공사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건설 등의 공사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계획서 접수 시 제출서류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공문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축,토목 서식/공사양식 2024. 7. 21.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