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위험성평가실시규정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양식] 위험성평가표 위험성평가 대상은 업종 규모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1명 이상 고용된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실시 대상입니다. 평가 방법은 위험성 결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이냐에 관한 것으로 사업장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1가지 이상 방법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합니다. 위험 수준 3단계 판단법 유해·위험요인 파악: 유해, 위험요인에 의한 위험한 상황과 결과를 파악합니다. 위험성 결정: "상", "중", "하" 중 어디에 해당하는 위험인지를 판단하고 허용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안전조치 실시 위험성 수준 판단 기준 (기준 변경 가능) 혀용 가능 여/부 상 -사고 발생 시 사망 또는 장애 위험 -화학물질 급성중독(직업병) 위험 허용 불가 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위험 요소 -사고시 요양이.. 건축,토목 서식/공사양식 2024. 4. 19.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