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위험공종 작업계획서 별지 제01호 서식1 위험공종 작업계획서 [별지 1호 서식]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의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업무에 따라 위험공종 작업계획서의 작업 착수 승인을 신청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위험공종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자로부터 작업계획을 제출받아 검토와 학인 후 작업을 착수하게 하여야 합니다. 위험공종2m 이상의 고소작업1.5m 이상의 굴착·가설공사철골 구조물 공사2m 이상의 외부 도장공사승강기 설치공사 처리절차작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현장대리인검토 및 확인: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승인: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통보: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시공사: 현장대리인 위험공종 작업계획서 [별지 제01호 서식] 첨부 2025. 3.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