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온열질환예방자율점검표양식2 [건설현장 온열질환 예방 실내외 자율점검표] 실외용 퀵 가이드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는 실내·외작업장에서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이 점검표는 작업자가 열사병이나 열탈진 같은 온열질환을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작성하고 개선사항을 조치할 수 있습니다. 온열질환예방 자율점검표 양식 첨부 건축,토목 서식/공사양식 2024. 6. 13.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 양식] 예방 기본수칙, 온열질환환자 조치방법 폭염은 여름철 통상 체감온도 31도 이상의 심한 더위가 특정 지역에서 계속되는 현상을 의미하고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상 현상을 말합니다. 건설현장 온열질환 예방 기본수칙실외 작업장(물)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 작업 중 규칙적으로 물 섭취(그늘)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와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휴식공간)를 마련그늘막은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필요시 이동식 에어컨 등 국소냉방 장치 추가 설치(휴식) 폭염특보(주의보, 경보) 발령 시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 부여무더운 시간대(14~17) 휴식을 부여하여 옥외작업 최소화근무시간대 조정, 작업강도 및 속도 등 업무량 조정, 실내에서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실내 작업장(물)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 .. 건축,토목 서식/공사양식 2024. 6. 3.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