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폭염은 여름철 통상 체감온도 31도 이상의 심한 더위가 특정 지역에서 계속되는 현상을 의미하고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상 현상을 말합니다.
건설현장 온열질환 예방 기본수칙
실외 작업장
- (물)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 작업 중 규칙적으로 물 섭취
- (그늘)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와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휴식공간)를 마련
- 그늘막은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 필요시 이동식 에어컨 등 국소냉방 장치 추가 설치
- (휴식) 폭염특보(주의보, 경보) 발령 시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 부여
- 무더운 시간대(14~17) 휴식을 부여하여 옥외작업 최소화
- 근무시간대 조정, 작업강도 및 속도 등 업무량 조정, 실내에서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실내 작업장
- (물)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 작업 중 규칙적으로 물 섭취
- (그늘)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에 온·습도계 비치 및 확인
- 더운 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국소냉방장치 설치 또는 주기적인 환기 조치
-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실내온도 관리
- (휴식) 폭염특보(주의보, 경보) 발령 시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 부여
온열질환환자 즉시 조치 방법
여름철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장시간 노출되어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이 발생하거나 온열질환 민감군과 강도가 높은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는 작업 전·후로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주요 증상) 체온 38도 이상, 쓰러짐, 두통 및 불편감
- (의식유무 확인) 이름을 부르거나 두드림, 옆구리 꼬집음
- (119 구조요청) 의식 없음 / 의식 없거나 증상개선 없음 - 병원으로 후송
- (조치 및 경과관찰) 시원한 장소로 이동 - 옷을 헐렁하게 하고 시원하게 함 - 수분섭취 및 휴식
- (종료) 건강상태 수시 확인 - 귀가조치 권고(유선 모니터링)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 첨부
반응형
'건축,토목 서식 > 공사양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장별 자금청구서 기성통합집계표 양식] (0) | 2024.06.04 |
---|---|
[차선도색 시공계획서 양식] 도색 시 주의사항 (0) | 2024.06.04 |
철근콘크리트 형틀(거푸집) 가설자재 리스트 양식 (0) | 2024.06.02 |
[내진설계 품질관리 체크리스트 양식] (0) | 2024.06.02 |
[낙하물 추락 방지망 설치 기준 양식] 설치 방법, 재료 (0) | 2024.06.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