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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 양식] 예방 기본수칙, 온열질환환자 조치방법

서식자료실 202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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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은 여름철 통상 체감온도 31도 이상의 심한 더위가 특정 지역에서 계속되는 현상을 의미하고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상 현상을 말합니다.

 

건설현장 온열질환 예방 기본수칙

실외 작업장

  • (물)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 작업 중 규칙적으로 물 섭취
  • (그늘)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와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휴식공간)를 마련
  • 그늘막은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 필요시 이동식 에어컨 등 국소냉방 장치 추가 설치
  • (휴식) 폭염특보(주의보, 경보) 발령 시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 부여
  • 무더운 시간대(14~17) 휴식을 부여하여 옥외작업 최소화
  • 근무시간대 조정, 작업강도 및 속도 등 업무량 조정, 실내에서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실내 작업장

  • (물)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 작업 중 규칙적으로 물 섭취
  • (그늘)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에 온·습도계 비치 및 확인
  • 더운 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국소냉방장치 설치 또는 주기적인 환기 조치
  •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실내온도 관리
  • (휴식) 폭염특보(주의보, 경보) 발령 시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 부여

 

온열질환환자 즉시 조치 방법

여름철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장시간 노출되어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이 발생하거나 온열질환 민감군과 강도가 높은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는 작업 전·후로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1. (주요 증상) 체온 38도 이상, 쓰러짐, 두통 및 불편감
  2. (의식유무 확인) 이름을 부르거나 두드림, 옆구리 꼬집음
  3. (119 구조요청) 의식 없음 / 의식 없거나 증상개선 없음 - 병원으로 후송
  4. (조치 및 경과관찰) 시원한 장소로 이동 - 옷을 헐렁하게 하고 시원하게 함 - 수분섭취 및 휴식
  5. (종료) 건강상태 수시 확인 - 귀가조치 권고(유선 모니터링)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 첨부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 양식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hwp
0.08MB
온열질환예방가이드.pdf
1.9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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