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보건책임자지정서양식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양식] 선임 조건 및 중층적 도급관계 안전보건관리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선임 조건사실 동일인임을 전제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 따라 도급인은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 하며, 사업장의 장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는 없더라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의무는 있을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협력업체 근로자 포함 100명 이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중층적 도급관계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도급인이.. 건축,토목 서식/공사양식 2024. 7. 15.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