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보건조정자선임대상공사1 [안전보건조정자 지정서 양식 첨부] 선임 대상 공사, 지정 요건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그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선임 대상 공사각 건설공사의 금액의 합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2개 이상의 건설공사는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입니다. 자격 요건발주자는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착공하기 전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지정)하고 각 도급업체에 공문으로 통보합니다.(선임)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자, 관련경력자(지정) 공사감독자, 해당법에 따른 공사 감리자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시행령 제57조)제68조 제1항에 따라 같은 .. 건축,토목 서식/공사양식 2024. 7. 17.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