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규항목단가산정1 [설계변경시 당초 변경 손익계산서 양식] 신규항목에 대한 단가 산정하려고 할 때, "설계변경 당시"라는 게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시점"인지 "설계변경 서류를 작성하는 시점" 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설계변경 당시"의 차이점현장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실정보고 서류를 연말에 한 번에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서 연말에 작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연말에 작성한다면 설계변경당시 단가의 적용시기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3항의 규정 중 설계변경당시란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할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 계약 당사자 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날을 의미합니다. 설계변경 .. 건축,토목 서식/공사양식 2024. 5. 7.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