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식품제조oem계약시주의사항1 식품제조 OEM 기본계약서 양식 | 계약 시 유의사항 식품 제조 OEM 계약 시 중요한 점은 제조한 식품의 자신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표시하려면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및 가공식품은 식품위생법을 따르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 군, 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OEM 계약 시 유의사항주문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제조하는 식품에 자신의 상표를 부착하여 제조하는 영업의 형태로, 제조업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원자재를 구매해서 해당 원자재를 제조 공장에 제공하고 생산해야 제조업으로 인정받습니다. OEM 계약은 식품의 레시피와 공정에 대한 업무의뢰서도 있어야 하며, 식품제조가공업소(식품제조사)와 OEM 계약을 맺고 제조한 식품에 유통전문판매업 상호 및 주소를 표시하여야 .. 계약서 모음 2024. 8. 10.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