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공관리책임자교육1 전기공사 시공관리책임자 지정서 양식 | 시공안전교육 안내 30억 이상 전기공사 현장이라면 현장소장 또는 시공관리책임자가 교육과 안전보건관리 교육을 둘 다 이수해야 하며,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받아야 합니다. 공사기간 1년 이내 교육 이수 대상전기안전관리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및 전기공사업법 제17조에 따라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전기공사의 공사 및 시공관리에 관한 안전시공교육을 이수하고 동법에 따라 공사업자는 전기공사기술자 중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착수하기 전에 발주자 등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교육기간교육과정명대상자교유기간안전시공교육[전기공사업법] 제17조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전기공사 기술자- 시공관리책임자 지정된 날부터6개월 이내 - 최초 수료 후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 개편내용교육과정명대상자안전시공교육기본교육최초로 안.. 건축,토목 서식/공사양식 2024. 8. 29.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