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1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예시 다운로드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 2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위험이 있는 공종을 포함한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2층 이상 10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10층 이상이면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가 아니라 안전관리계획 대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2층 이상 10층 미만이 기본 조건입니다.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확대 수립대상) 지하 5m 이상 굴착공사,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200.. 2024. 12. 13. 이전 1 다음 반응형